정부가 코로나19 여파로 대출이 연체된 사람들 중 성실하게 빚을 갚은 성실상환자들의 연체이력을 없애주기로 했다. 이번 혜택을 받는 대출자들은 약 29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5일 은행회관에서 은행연합회와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등 전 금융업권 협회와 저축은행중앙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신협중앙회 등 중앙회와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회사들과 함께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금융권은 개인이나 개인사업자가 2021년 9월 1일부터 2024년 1월 31일까지 발생한 소액연체(2,000만 원 이하)를 오는 5월 31일까지 성실히 전액 상환한 경우 연체이력 정보의 금융권 공유와 활용을 제한해 신용회복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권 협회와 중앙회는 연체 채무를 성실히 전액 상환한 자의 신용회복 지원을 통해 금융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신용정보회사는 연체 이력정보의 공유를 제한하고, 신용평가에 활용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신용정보원과 금융권은 이번 연체이력 정보의 공유 제한을 통해 연체자들의 신용회복은 물론 금리나 한도 등 대출조건과 관련한 불이익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혜택을 보는 개인 대출자들은 약 290만 명, 그 중 약 250만 명의 신용점수는 평균 39점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신용회복 지원 이후 15만 명이 추가로 카드발급 기준인 최저신용점수를 충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용정보원 관계자는 "금융권은 이번 신용회복 지원 방안과 관련한 전산 인프라 변경·적용 등을 통해 이르면 올 3월초부터 연체이력 정보 공유와 활용을 제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