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현물ETF 살까?…"아직 안됩니다" [이민재의 쩐널리즘]

입력 2024-01-13 07:00
"증권사 비트코인 현물ETF 중개 법 위배"
비트코인 현물ETF 사는 방법은 쉬운데
거래 가능하다면 환율·수수료 챙겨야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블랙록, 아크인베스트먼트 등 관련 11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상장을 일괄 승인했습니다. 다음 날인 11일 이들 ETF의 거래가 시작됐습니다. 첫 거래에 6조원 넘게 자금이 몰리는 등 흥행몰이 중입니다.

덕분에 국내 투자자도 비트코인 현물ETF 투자에 대한 관심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선 국내 투자자는 비트코인 현물ETF 매수가 힘든 상황입니다. 금융당국이 국내 증권사를 통한 비트코인 현물ETF 거래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 "국내 증권사 비트코인 현물ETF 중개 법 위배"

"국내 증권사가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의 정부 입장 및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11일 내놓은 공식 입장입니다. 현행 법에서 가상자산은 금융상품 거래를 위한 기초자산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은 곧바로 증권사에 비트코인 현물ETF 거래 시스템을 막아 달라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투자자는 증권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등에서 미국에 거래되고 있는 비트코인 현물ETF를 살 수도 팔 수도 없습니다. 증권사들은 앞서 캐나다와 독일에 상장된 ETF에 대한 거래도 중단하고 있습니다. 또 국내 증권사 HTS 등을 통해 볼 수 있었던 ETF 가격 등도 투자자에 공개하지 않는 안을 검토 중입니다.

당국의 행보에 대한 의견은 엇갈립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라면서도, 투자를 제한하는 게 형평성 등 면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당국은 오는 7월 '가상자산의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것과 미국 등 해외 사례를 고려해 추가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국내 투자자들은 비트코인 현물ETF 거래를 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 비트코인 현물ETF 사는 방법은 쉬운데



당국의 조치가 없었다면 국내 투자자들의 비트코인 현물ETF 거래는 손쉽습니다. ETF는 특정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를 거래소에 상장해 주식처럼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펀드입니다.

증권사에 계좌만 있으면 살 수 있는 펀드 입니다. 비트코인 현물ETF는 해외에서 거래되는 펀드이기 때문에 각 증권사 별로 해외주식 관련 플랫폼에서 종목 검색을 통해 매수, 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 거래 가능하다면 환율·수수료 챙겨야

다만, 제도 개선이 이뤄진 후에도 비트코인 현물ETF 거래를 할 경우 몇 가지 챙겨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일단 해외주식이라는 점에서 환율 변화를 살펴야 합니다.

비트코인 현물ETF 마다 거래되는 시장이 다르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블랙록, 발키리 관련 상품은 나스닥, 아크 관련 상품은 시카고옵션거래소 등에서 거래됩니다.

또 각 운용사 별로 다른 수수료를 따져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비트코인 현물ETF 도입 초창기에 운용사들이 더 많은 투자자들을 유입하기 위한 경쟁에 돌입하면서 수수료 혜택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크, 피델리티 관련 상품은 수수료 무료를 진행 중입니다.

이에 대해 한 가상자산 투자자는 "비트코인 현물ETF가 새로운 투자 대상이 됐고 투자도 손쉽게 할 수 있어, 비트코인 직접 투자 외에 추가 수단으로 검토했다"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국내 투자 중개 중단에 대해서는 "국내 투자자는 접근조차 할 수 없는 것을 볼 때, 규제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 대한 책임이 투자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불편한 내색을 내비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