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PC방 출입' 청소년에 속았다면…영업정지 면한다

입력 2024-01-12 10:38


심야시간 PC방을 출입한 청소년이 신분증 도용이나 위조 등으로 업주를 속였다면 업주에게 내려지는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행 게임산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PC방에 출입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업주는 10일에서 최대 6개월까지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미성년자에게는 처벌 규정이 없다.

이점을 이용한 일부 청소년들이 신분증을 도용·위조하거나 이를 확인하려는 직원을 위협해 출입 제한 시간을 어겼다가 적발된 경우 업주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에 문체부는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나 도용, 폭행·협박 등이 인정돼 업주가 불기소 또는 선고유예 판정을 받은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해 주는 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PC방 이용자가 등급 구분을 위반해 게임물을 이용하지 않도록 하는 준수 사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경고에서부터 영업정지 1개월까지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