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체력시험, 남녀 같은 기준으로 뽑는다

입력 2024-01-11 17:43


2027년부터는 소방공무원 채용 체력 시험에서 남녀 지원자 모두 동일한 평가 기준이 적용된다.

소방청은 11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방공무원 채용 체력 시험 개선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방공무원 채용 체력 시험은 ▲ 악력 ▲ 배근력 ▲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 제자리멀리뛰기 ▲ 윗몸일으키기 ▲ 왕복 오래달리기 등 개별 6종목에서 성별에 따라 다른 평가 기준을 적용해왔다.

예를 들어 제자리멀리뛰기에서 남성과 여성의 10점 만점 기준은 각각 263㎝ 이상, 199㎝ 이상이다.

2027년부터는 체력 시험 항목이 바뀐다. ▲ 계단 오르내리기 ▲ 끌고 당기기(소방호스) ▲ 중량물 운반 ▲ 인명구조(더미끌기) ▲ 장비 들고 버티기 등 순환식 5종목에 왕복 오래달리기가 시험 항목이 되고, 남녀 모두 동일한 평가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소방청은 올해부터 실증테스트로 측정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양성평등을 위해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선발시험에서 여성 선발인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여성 소방공무원 선발 비율은 2019년 10.0%에서 2021년 11.3%, 2023년 16.9%로 증가 추세를 보인다.

소방청은 "남녀 분리채용 방식은 유지할 계획"이라며 "향후 통합채용 방식으로의 전환은 성별에 따른 유리·불리한 점까지 검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시도 협의 등을 통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