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보험계약대출 금리 산정체계를 점검한 결과 일부 보험사들이 법인세비용 등 대출업무와 관련이 적은 비용을 가산금리에 배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출금리 산정기준인 보험협회 표준모범규준이 가산금리 항목별 세무사항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아, 회사간 가산금리 항목이 상이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이 포함돼 있었다는 설명이다.
9일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보험사들은 대출금리 가산금리 항목에 금리산정방식 특성상 보험계약대출과 관련없는 시장금리변동 기회비용, 즉 유동성프리미엄을 반영하거나 법인세비용 등 대출업무와 관련이 적은 업무원가를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도 목표이익률을 별도로 산출하지 않고 가산금리 확정 후 기타 원가요서를 차감해 목표이익률을 산출하는 등 산정방식이 불합리했다고 금감원은 보고 있다.
또한 과거 고금리 시절 판매된 다수 보험상품의 기초서류에 가산금리가 확정수치로 기재돼 있어 합리적으로 산정한 가산금리가 기초서류상 가산금리보다 낮더라도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 소지 등으로 기초서류에 기재된 가산금리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사례도 지적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확인된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모범규준 개정 등을 통해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토록 지도하겠다"며 "비조치의견서 발급을 통해 보험사가 합리적으로 산정한 가산금리가 기초서류상 가산금리보다 낮은 경우에는 합리적으로 산정한 가산금리를 적용토록 개선조치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도 보험계약대출 가산금리가 합리적으로 산출되도록 점검을 지속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