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직원공제회는 9일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기관전자조달시스템 'S2B' 사업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다.
S2B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계약법 적용 대상 기관이 이용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다. 다른 지정정보처리장치와 달리 법적 권원이 부재해 운영상 한계가 있었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및 사회적 배려 기업의 판로 상실이 예상돼 대책 마련이 시급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이번 공제회법 개정을 통해 중소상공인의 판로 확대에 기여하고, 수요기관인 교육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조달업무를 수행하는 데 편리성과 투명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갑윤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은 "이번 개정법률안 통과를 통해 S2B 사업의 서비스 유지와 시스템 개선을 도모하고 교육기관에 지속적인 전자조달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겠다"며 "향후에도 교육 가족에 필요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