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태영건설 모기업 연대보증채무 유예 합리적"

입력 2024-01-09 11:17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태영건설 워크아웃과 관련해 “태영그룹 내 일부 계열사의 워크아웃 과정에서 모회사를 포함한 그룹 전체의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피할 수 있도록 워크아웃 신청기업뿐만 아니라 모기업 등 연관회사의 유동성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7개 금융지주(KB, 신한, 하나, 우리, 농협, 한투, 메리츠) 회장, 산업은행 회장, 기업은행장과 함께 '신년 금융 현안 간담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워크아웃의 정신은 채권단이 채권 집행을 유예함으로써 본채무를 살리는 걸 전제로 해서 기업을 재기시킨다는 것"이라면서 "보증채무 청구를 일제히 하여 해당 기업의 유동성을 어렵게 만드는 건 그 정신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태영그룹이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 조건을 충족하면 티와이홀딩스의 연대보증을 유예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티와이홀딩스의 태영건설 연대보증 규모는 2700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ELS 불완전판매 논란에 대해서는 "금융권과 공감대를 모으고 투자자들의 의견도 최대한 많이 들어 빠른 시일 내, 욕심을 내자면 올해 2~3월이 지나기 전에 최종적인 결론을 내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ELS는 결국 예·적금이 아닌 투자 상품인 만큼 개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자기 책임하에 가입하는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상품이 완전히 사기였던 과거 '사기펀드'와 ELS 사태를 같이 볼 것은 아니다"라며 "다만 상당히 부적절한 KPI 설정 등 여러가지 운영상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금융사 CEO들도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 책임지고 개선해야 할 것임에는 이견이 없다"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은행 담합 조사와 관련해선 "경각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며 "LTV 내지는 어떤 손실률, 낙찰율과 관련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점검할 계기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