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명 습격범 당적 '공개 불가' 잠정 결론

입력 2024-01-07 09:00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피의자 김모(67) 씨 당적 여부가 경찰 수사에서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7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부산경찰청은 피의자 김씨의 당적을 공개하기 어렵다는 내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 직후 현행범으로 체포된 김씨를 상대로 당적 보유 이력을 조사했다.

경찰은 당적과 관련한 김씨 진술을 공식 확인하려고 3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은 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서 김씨의 과거·현재 당적을 파악했지만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정당법상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알게 된 피의자 당적 정보를 누설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경찰은 김씨 당적이 국민적 관심사지만 내부 논의를 거쳐 관련 법에 따라 공개가 불가능하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역시 경찰과 비슷한 입장으로 알려져 김씨 당적은 기소 후 재판 과정에서나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