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유통기한' 사라지고 '소비기한' 표시

입력 2023-12-28 16:26


새해부터는 식품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표시된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 이후에는 식품을 제조·가공·소분하거나 수입을 위해 선적하는 경우 반드시 유통기한이 아닌 소비기한을 표시해야 한다.

소비기한 표시제는 올해 도입됐지만 올 한해는 계도기간이라 식품업체는 종전처럼 유통기한을 표시할 수 있었다. 내년 생산품부터는 우유 등 유예 제품 외에는 유통기한을 표시해 만들면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가 이뤄진다. 이미 올 한 해 상당수 제품들은 소비기한으로 표시를 바꿨다.

다만 그 이전에 유통기한을 표시해 만든 제품은 표기를 바꾸지 않고 그대로 판매할 수 있다. 냉장우유는 소비기한 표시제를 당장 적용하지 않고 2031년 적용하는 것으로 유예기간을 줬다.

영업자 중심으로 유통·판매가 허용된 기간을 나타내는 '유통기한'은 영업자 중심의 표기이며, 소비자 중심으로 식품을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을 알려줘 식품 폐기물을 줄이자는 차원에서 소비기한 제도가 도입됐다.

식약처가 최근 국내 매출 상위 100개 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을 대상으로 소비기한 표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소비기한 표시 전환율이 지난 2월 34.8%에서 지난달 94.2%로 올랐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