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올겨울 들어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비상저감조치에 따라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은 공공 사업장을 중심으로 조업시간을 변경하고 가동률을 낮춘다. 석탄발전소 가동도 제한되거나 중단된다.
건설 현장에서는 공사 시간을 조정하고 방진 덮개 등을 활용해 먼지가 날리지 않게 조처한다. 도로 물청소는 1일 1∼2회에서 3회 이상으로 늘어난다.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실시되고 시도 조례에 따라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된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관심' 단계 초미세먼지 위기 경보가 발령되면 시행된다.
관심 단계 초미세먼지 위기 경보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50㎍/㎥를 초과했고 이튿날도 5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이튿날 75㎍/㎥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에 내려진다.
28일 초미세먼지 농도는 서울·인천·경기·강원영서·충청권·전북에서 '나쁨'이겠다. 특히 서울·인천·경기·세종·충남에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5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