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가 영화 '서울의 봄'을 단체관람한 학교장을 고발하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5일 "교권 침해"라며 단호한 대응을 예고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보수 단체가 고발한) 이번 사태를 교권 침해라고 새롭게 판단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1979년 12월 12일 발생한 12·12 군사반란을 다룬 영화'서울의 봄'은 전날 천만 관객을 넘을 정도로 극장가에서 인기몰이 중이다. 최근 서울 초·중·고교에서도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영화를 선택해 서울의 봄을 단체관람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앞서 자유대한호국단이라는 보수단체가 서울의 봄을 단체관람한 용산구 소재 학교의 교장을 '직권남용죄'로 검찰에 고발해 교육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의 봄 단체 관람이 교원이 자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정당한 교권의 범주 안에 든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또 "사법부와 학계, 그리고 정치권에서 오래전에 확립된 역사적 사건조차 학교에서 다루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공교육의 책임 회피"라고 밝혔다.
덧붙여 "편향적인 역사 인식을 자녀들에게 주입한다는 우려는 갖지 않아도 좋다"며 "서울시교육청은 이번에 쟁점이 된 학교를 중심으로 토의, 토론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이번 사건 및 이와 유사한 교권 침해 사건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