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폐지 또 불발…연내 재논의 가능성

입력 2023-12-21 16:27


분양가 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 폐지안이 국회 문턱을 또다시 넘지 못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위는 이날 국토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주택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안건을 보류했다.

그간 반대 입장을 밝히던 야당이 소위 안건에 올리는 것을 먼저 제안하면서 실거주 의무 폐지안의 통과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국토위원들 간 이견으로 법안을 처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실거주 의무가 조속히 폐지돼야 한다는 의견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1년 가까이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주택법 개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논의를 서둘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말한 바 있다. 같은 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또한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 통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지난 20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개인적인 소신으로 시장의 정상적인 흐름을 방해하는 실거주 의무는 폐지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위는 연내 소위를 한 차례 더 열어 주택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