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택지 입찰 시 다수의 회사를 동원해 부정하게 입찰에 참여하는 일명 '벌떼입찰'을 방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민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은 지난 1월, 등록사업자의 등록증을 빌리거나 허락 없이 사용해 업무를 수행·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등록증 대여 등을 알면서도 묵인하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공공택지는 합리적인 가격의 주택 공급을 위해 가격을 미리 산정해 추첨을 통해 공급한다. 일부 사업자들이 시세차익을 남기기 위해 페이퍼컴퍼니 등 다수의 회사를 편법으로 동원, 입찰에 참여해 택지를 낙찰받는 이른바 '벌떼입찰'에 대한 예방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등록증의 대여, 차용, 도용, 알선, 교사, 방조를 금지하고, 공공택지 공급자인 LH 등이 소관 지자체에 등록사업자에 대한 검사를 요청할 경우 지자체장이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하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민기 의원은 "공정한 입찰 경쟁과 소비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