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상장기업의 실제 공모가보다 할인된 공모가로 사전에 청약이 가능하다며 투자자를 유인하는 사례가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최근 현재 IPO 진행 중인 회사의 공식 홈페이지를 모방한 사이트를 통해 실제 공모가보다 할인된 공모가로 사전에 청약을 권유하는 사례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문자 등을 이용해 회사의 홈페이지로 착각하기 쉬운 홈페이지 주소를 전송해 회사가 직접 진행하는 사전 공모처럼 가장해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내년 1월 17일과 18일 이틀간 공모 청약을 진행할 예정인 현대힘스와 관련해 회사의 실제 홈페이지와 유사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본 청약 이전에 공모가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청약을 권유해 성명, 전화번호 기입을 유도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현대힘스는 이를 사이버수사대, 금융감독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 신고했으며, 공식 홈페이지에 ‘사전공모 신청 사기 주의 안내’를 통해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IPO 공모주 청약은 증권신고서에 기재된 청약 기간에 인수인을 통해 진행되며, 청약일 전의 사전청약이나 발행사 등이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청약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전화, 문자 등을 통한 투자의 권유에 응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