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8개 주요 유통업체와 상품 용량 정보 제공 및 표시 확대를 위한 자율 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협약 대상 업체는 롯데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컬리, 쿠팡 등 8개사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이들 유통업체는 분기별로 판매하는 가공식품과 생활용품 용량 정보를 소비자원에 제공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해당 정보를 분석해 용량이 변경된 상품의 경우 소비자들이 손쉽게 알 수 있도록 매장에 1개월간 게시물을 부착할 계획이다.
유통업체들은 또 단위가격 의무 표시 대상 품목인 84개 외에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단위가격 표시를 꾸준히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앞서 소비자원은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제품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이 사회 문제로 대두하자 실태조사에 나서 최근 1년간 9개 품목 37개 상품의 용량이 감소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유통사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용량 정보를 정기적으로 확인해 제공하기로 한 바 있다.
윤수현 소비자원 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소비자가 정확한 가격 정보에 기반한 합리적인 선택을 함으로써 숨은 가격상승으로 인한 가계 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내년에는 가격조사전담팀을 신설하고, 참가격 모니터링 상품을 336개에서 540개로 늘리고 가격정보 외에 중량변동 정보까지 제공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