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플랫폼 독과점 제동…"강력한 법 집행"

입력 2023-12-19 17:34
수정 2023-12-19 17:34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거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독과점 문제를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정부는 관련 법을 마련해 플랫폼 갑질을 사전 규제 한다는 방침입니다.

임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19일)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독과점 문제에 강력 대응해 나갈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들이 온라인 플랫폼에 광고료와 수수료를 내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면서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되면 소상공인들이나 소비자들은 다른 서비스로 갈아탈 수 없고, 선택의 자유를 잃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독점력 남용 문제를 고치기 위해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규율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 소비자들의 권익을 침해하여 독점적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 시정 노력과 함께 강력한 법 집행을 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제정에 나섭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쿠팡, 구글 등 플랫폼 공룡들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하고,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구체적으로 매출액과 이용자 수, 시장점유율 등을 바탕으로 지배적 사업자를 정하고, 자사 우대나 이용자의 경쟁 플랫폼 거래 방해 행위 금지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정부의 움직임에 업계는 섣부른 사전규제는 불필요한 물가 상승을 초래 할 수 있고 소비자 후생의 후퇴로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또한 국내 기업들의 성장 동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권세화 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 : 국내 플랫폼이 오히려 경쟁력이 떨어져서 해외 진출이 사실상 힘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거래위원회는 법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지만 과잉, 중복 규제라는 부정적인 견해가 있고 국회에서도 반발이 나오고 있는 만큼 실제 법 제정까진 난항이 예상됩니다.

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