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성추행 유죄' 교수, 서울대 홈피에 버젓이

입력 2023-12-14 15:38


대학원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대 교수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지만, 서울대학교 홈페이지에는 아직 현직 교수로 안내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김형작 임재훈 김수경 부장판사)는 1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된 서울대 A 교수에게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 교수는 끝까지 혐의를 부인했으나 1·2심 재판부는 모두 유죄를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는 사과를 요구하면서 합의금은 따로 요구하지 않은 만큼 허위로 고소할 만한 동기가 없다"고 판시했다.

A 교수는 2020년 6월 자신의 소속 학과 대학원생인 20대 제자 B씨의 신체를 동의 없이 접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사건 발생 다음 달 B씨는 A 교수가 회식을 마친 뒤 차량에서 강제로 추행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서울대학교 홈페이지에는 아직도 A 교수가 현직이라고 안내돼 있다. A 교수가 속한 학과 관계자는 퇴직 여부를 묻는 전화에 "답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