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농산물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잔류농약 허용 기준이 완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3일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을 이같이 개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합성농약 성분이 아예 검출되지 않아야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인근 농지에서 뿌린 농약이 바람이나 물을 타고 친환경 농지로 흘러들어온 경우 친환경 인증이 취소되는 피해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 합성농약 성분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약 잔류허용 기준의 20분의 1 이하로 검출된 경우 친환경 농산물로 인정된다.
여기에 허용 기준을 정하지 않은 농약의 경우 0.01㎎/㎏ 이하라면 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의도적으로 농약이 사용된 것이 확인되면 검출량에 관계 없이 친환경 인증이 취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