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맨스 스캠'으로 뜯어낸 돈을 전달받아 조직원에게 송금한 50대 전달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50대 A씨는 2021년 5월부터 6월까지 자기 계좌로 송금받은 로맨스 스캠 피해금 중 일부인 4천450만원을 조직원 국내 계좌로 송금(사기방조)하고 5억1천230만원을 조직원 해외 계좌로 보낸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재산국외도피)로 기소됐다.
A씨는 이들 조직원으로부터 자신들이 지정하는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해주면 송금액의 1%를 받는 조건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에 창원지법 형사2부(서아람 부장판사)는 사기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로맨스 스캠은 피해자들에게 온라인 등으로 접근해 이성적 호감을 표시하며 친밀감을 쌓은 뒤 금전을 요구하는 범죄다.
이들 조직은 예멘에 파견된 유엔 소속 의사인척 행세를 했고, 피해자들에게 한국에서 같이 살자며 한국에 보낸 소포 택배 요금과 세금을 대신 내달라며 돈을 뜯었다.
이 수법에 속은 피해자만 16명으로, 이들은 2021년 3월부터 7월까지 이들 조직에 6억6천300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A씨가 해외 계좌로 송금한 금액 중 7천475만원만 재산국외도피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조직원이 송금을 부탁하는 돈이 사기 범행 피해액일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좌를 제공하고 편취금을 송금해 조직원들 범행을 도왔다"며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사기방조 피해자에게 합의금 일부를 전달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