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사생활 폭로·협박' 혐의 형수 구속기소

입력 2023-12-08 17:34
수정 2023-12-08 18:12


축구 선수 황의조(31·노리치시티)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사진과 동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황씨의 형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장혜영 부장검사)는 8일 황씨의 형수 A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SNS에 자신이 황씨의 전 연인이라며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동영상을 공유하고, 황씨가 다수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5월부터 황씨에게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 '기대하라'며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협박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A씨를 검거해 구속하고, 지난달 22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사건 관계자들을 조사하고 이들의 휴대전화와 계좌·통화내역 등을 확인한 끝에 A씨가 황씨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고소 취소를 요구하며 협박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범죄 혐의는 공개하지 않는다"며 "서울디지털성범죄안심지원센터에도 유포된 영상의 삭제를 의뢰해 2차 피해를 방지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과 별개로 황씨는 성관계 상대방을 불법 촬영한 혐의(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황씨는 상대방과 합의해 촬영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 측은 동의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대한축구협회는 수사기관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황씨를 축구 국가대표로 선발하지 않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