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워크아웃 3년 연장…기촉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3-12-08 16:10
수정 2023-12-08 16:12
'책무구조도 도입' 금융사 지배구조법도 국회 문턱 넘어


지난 10월 일몰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촉법은 기업 '워크아웃'의 법적 근거를 담은 법안이다. 2001년에 한시법으로 제정됐으나, 이후 재제정을 거치며 6차례 운영됐다. 워크아웃은 채권단 75% 이상이 동의하면 기업 채무조정과 신규자금 지원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에는 '금융위원회가 오는 2025년 12월31일까지 법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기업구조조정제도 현황을 점검하고, 이를 토대로 법원의 인가·승인 등 역할 확대를 포함한 발전적 개편방안을 마련해 국회 정무위에 보고하라'는 부대의견이 담겼다.

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3년 동안 효력을 갖는다.

한편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책임을 강화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 해당 법안은 불완전 판매, 횡령 등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책무구조도' 제도를 도입하는 게 핵심이다.

앞으로 금융회사 임원은 소관 영역에 대한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최고경영자(CEO)에겐 총괄적인 내부통제 관리 의무를 부여한다.

장기간, 반복적·조직적, 광범위한 문제가 발생하는 등 시스템적 실패가 발생할 경우 CEO 등 임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