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내년 10월 실손보험 청구 서류가 전산으로 편리하게 송부될 수 있도록 전산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7일 밝혔다.
이날 금융위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보험업법 개정에 따른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의 원활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TF는 전산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전 작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또 보험금 청구절차, 청구양식 표준화, 정보 송수신 인증·보안 방안 등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관계자 등과 협의할 계획이다.
보험업법상 보험사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보험사는 전산시스템 운영에 관한 업무를 공공성, 보안성, 전문성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전송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보험업법 개정은 의료법상 병원 급(병상 30개 이상) 이상 의료기관은 내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의원 급 의료기관(병상 30개 미만)과 약사법상 약국은 1년 뒤인 2025년 10월 25일부터 적용된다.
TF는 향후 회의를 통해 보험회사, 의약계 공동위원회 구성 방안, 실손보험 전산 청구 서류 범위 등 시행령 등 하위 규정에서 정할 주요 사항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