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오빠의 살인예고, 앙심 품은 동생의 자작극

입력 2023-12-07 15:12


친오빠를 처벌받게 하려고 오빠가 온라인상에 자신을 대상으로 한 살인 예고 글을 올린 것처럼 꾸민 친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0대 A씨는 지난 8월 경남 김해시 자택에서 동생 휴대전화를 이용해 오빠인 20대 B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A씨를 살해하겠다는 글을 올린 것처럼 꾸몄다. 이같은 행동은 같은 해 9월까지 50회에 걸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반복됐다.

심지어 그는 B씨를 검거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에게 "SNS 게시글에 첨부된 내 주민등록증 사진이 B씨가 내 명의로 대출받을 때 찍었던 사진과 일치한다"며 "아무리 오빠지만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허위 진술을 했다.

그러나 글을 올린 것은 동생인 A씨로, B씨 휴대전화로 B씨 SNS 계정에 로그인해 A씨 자신에 대한 살인 예고 글을 올리며 "신고하면 경찰까지 흉기로 찌르겠다"고 썼다.

A씨는 평소 사이가 안 좋던 B씨에 대한 불만 때문에 그를 처벌받게 하려고 이 같은 행동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성명불상자가 음란한 사진 등을 계속 보낸다'는 취지로 고소를 했는데, 해당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과 강제로 성관계를 해 임신하고 낙태했다며 지인에게 허위 사실을 퍼트리기도 했다. A씨는 이 경찰과 교제하거나 성관계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강희경 부장판사)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수사기관이 이 사건을 조사하는 중에도 범행을 계속 이어 가 경찰력을 낭비하도록 했다"며 "성인으로서 자기 행동의 의미와 피해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B씨가 의심스럽다고 얘기하는 등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날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