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 직전 월 실적 공개'에 난감한 기업들

입력 2023-12-06 17:29
수정 2023-12-06 17:29

금융당국이 IPO(기업공개) 직전 월 실적을 공개하는 등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안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무리한 실적 공개 강요로 오히려 투자자를 혼동시키고 기업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데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게 금융투자업계 지적입니다.

김동하 기자입니다.


기술특례 상장 기업들은 앞으로 기업공개를 위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때 직전 월까지의 결산실적을 추가로 기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회사들은 상장일 이전까지 나와 있는 분기 실적만 증권신고서에 기재했습니다.

예를들어 분기 보고서 제출일 기준이 분기말 이후 45일 뒤인 만큼 8월 15일 이전에 상장을 하게 되면 2분기 실적을 공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 8월 상장한 파두가 2분기 실적 악화를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숨기고 상장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금융감독원이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제도 개선 이후 첫 상장에 나서는 LS머트리얼즈는 정정신고서를 통해 10월 매출을 공개했는데, 영업이익의 경우 "충당금 등 처리해야 하는 부분이 많아 회계상 오랜 시간이 걸린다"며 공개하지 못했습니다.

실제 기업들은 상장 직전 실적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고 호소합니다.

또한 회계 감사 이전 정확하지 않은 정보가 공개될 경우 투자자 역시 정보 혼동으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13일 상장을 앞둔 블루엠텍의 경우 실제치와 예측치가 다를 수 있다는 주의문구를 증권신고서에 적어 두었습니다.

[블루엠텍 관계자: '저희가 이게 가결산인데 이게 정확하지 않지 않냐.' (금융당국과) 얘기를 했고 그 후 협의해서 (해당 부분을)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의문구를 기재하더라도 실제 실적이 예측치와 다른 경우 기업들이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게 법조계의 판단입니다.

자본시장법상 일반기업은 '예측치와 실제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주의문구를 적어넣으면 손해 배상 의무가 면책되지만 IPO를 준비하는 기업은 다릅니다.

[박필서/한누리 변호사: 최초로 주권 비상장 법인이 주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2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예측 정보와 관련돼 면책받을 수 있는 내용의 기재 여부와 상관없이 1항으로 돌아가서 책임 유무를 질 수가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동하입니다.

영상편집:김정은 CG: 심유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