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을 활용해 인물의 이미지를 실제처럼 합성하는 딥페이크(Deepfake)를 활용한 선거운동을 선거 90일 전부터는 못 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4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됐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22대 국회의원 선거 90일 전인 내년 1월 11일부터 딥페이크로 만든 영상 등을 통한 선거 운동은 전면 금지된다.
정개특위 법안1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평소에는 딥페이크 선거 운동을 허용하되 딥페이크 표기를 의무화하도록 했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후보자가 직접 딥페이크를 만드는 경우에도 해당하느냐'는 질문에 "당선 목적이든 낙선 목적이든 누구도 선거 전 90일 이내에는 딥페이크로 선거 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제한 기간에 대해 "딥페이크 영상의 파급력은 크지만 선관위의 대응·조사 기간은 너무 길다"며 "그 시간을 줄이려면 90일 정도는 돼야 (피해를)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법안은 정개특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