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카를 시속 167㎞로 몰다 적발된 구자균(66) LS일렉트릭 회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구 회장이 적발되자 회사 직원이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까지 해 논란이 됐다.
서울서부지법은 30일 구 회장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구 회장은 지난해 11월 9일 올림픽도로에서 시속 167㎞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이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80㎞다.
이에 같은 회사의 김모 부장은 지난해 12월 경찰서를 찾아가 자신이 운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 후 구 회장은 지난 3월 경찰에 출석해 자신이 차를 몰았다고 인정했다.
검찰은 지난달 구 회장을 벌금 3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법원은 김모 부장에게는 범인도피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