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서 10억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1심 선고가 30일 나올 예정이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한 법원의 첫 판단으로, 유·무죄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향후 재판·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김씨의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한다.
이 대표의 측근인 김씨는 당내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지난해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과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4천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씨로부터 4차례에 걸쳐 총 1억9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3억8천만원을 선고하고 7억9천만원을 추징해 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김씨는 "검찰이 제가 범죄자임을 전제하고 진실을 찾으려는 노력을 외면하고 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