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이어진 라임·옵티머스 펀드 불완전 판매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징계 수위가 결정됐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제21차 정례회의를 열고 라임·옵티머스 불완전판매 관련해 3개 증권사의 CEO에 대한 제재 수위를 확정했다. 박정림 KB증권 사장은 직무정지,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은 문책경고 조치가 확정됐다. 양홍석 대신증권 부회장(당시 대신증권 사장)은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금융회사 임원 제재 수위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권고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 이상을 받은 금융회사 임원은 3~5년간 금융회사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박 사장은 올해 말까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게 됐다. 정 사장도 내년 3월 임기를 앞두고 있어 추가 연임은 불가능해졌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박 사장과 정 사장, 양 부회장에게 일괄적으로 문책 경고를 내렸다. 다만,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 법적 효력을 갖지 못해 금융위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돼야 효력이 발휘된다.
이후 박 사장은 금융위 논의 단계에서 제재수위가 '직무정지'로 높아져 사전통보를 받은 바 있다.
금융위는 지난해 말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DLF(파생결합펀드) 불완전판매 무죄판결 이후 올해 초부터 이들 CEO에 대한 제재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8차례의 소위를 여는 등 개별 사례에 대한 집중적인 심의절차를 진행했다.
이 외에도 금융위는 신한투자증권과 중소기업은행, 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 등 기관에 대해서는 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에 대해 법령상 부과금액인 과태료 5천만 원 부과 등 조치를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