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교 침입해 교사 살해 시도...중형 받자 항소

입력 2023-11-29 15:16


피해 망상에 사로잡혀 모교 교사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려 한 20대가 징역 18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28)씨는 지난 8월 4일 오전 10시께 대전 대덕구 한 고등학교에 침입해 교사 B(49)씨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체포됐다.

A씨는 자신이 이 학교에 다니던 시절 B씨를 비롯한 다수의 교사로부터 집단 괴롭힘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교사들이 자신을 괴롭혔다는 피해망상에 사로잡힌 끝에 인터넷에 비공개로 설정돼 있던 B씨 재직 학교를 알아내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조현병을 앓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3일 1심 재판부는 살인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조현병 증상인 피해망상에 의해 범행을 저질렀으나 범행 장소나 방법·동기 등을 고려하면 매우 위험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이날 대전지법 형사11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1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교알려졌다.

징역 20년을 구형한 검찰은 현재까지 항소하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