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중도상환수수료 연말까지 면제…주담대 차주 수백만원 절감 기대

입력 2023-11-29 17:32
수정 2023-11-29 17:32

5대 시중은행과 기업은행이 12월 한 달 동안 전체 가계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타기 위해선 수백만원에 달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야 했는데, 이번 조치로 대출자들의 부담이 한층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서형교 기자입니다.


6대 은행이 12월 한 달 동안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은행에서 돈을 빌린 고객이 대출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출금을 갚을 때 내야 하는 비용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은 1.2%~1.4%, 신용대출은 0.6%~0.8%를 지불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40년 만기 주담대를 받은 고객이 1년이 지나 5억원을 갚을 경우 약 467만원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야 하지만, 다음달에는 이 비용이 전액 감면됩니다.

면제 대상은 대출자가 본인 돈으로 대출금을 갚거나 같은 은행의 다른 상품으로 갈아타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가령 국민은행에서 변동금리형 주담대를 이용하는 고객이 국민은행 고정금리형 주담대로 갈아탈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지만, 신한은행 주담대로 대환할 때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조문희 /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장 : 대환이라는 건 A은행에서 B은행으로 돈이 이동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상환이 아니니까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게 아니죠.]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한 건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을 낮추고 가계부채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섭니다.

그동안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때문에 돈을 갚는 걸 미뤄왔던 대출자들의 길을 터주고, 높은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들은 낮은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타도록 유도한다는 겁니다.

[김태훈 / 금융위원회 거시금융팀장 : 금리가 높아진 상황에서 본인의 대출을 최대한 상환해가지고 금리 부담을 좀 작게 하고 싶은 사람이 상환을 못하게 막는 장벽으로 (중도상환수수료가) 기능할 수 있는 부분도 지적되고…]

아울러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중도상환수수료를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는 걸 막고자 내년 중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불투명하고 획일적으로 책정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자 당국이 직접 나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은행별로 수수료 산정 기준을 공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금융위는 은행 간 경쟁을 유도한다는 계획인데, 내년에는 수수료가 현 수준보다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국경제TV 서형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