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중독 문제가 확산하고, 이 역시 사회가 치료해야 할 질병이라는 인식이 커지면서 마약류 중독자 중 치료보호 대상자들도 내년 상반기부터는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올해 제2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치료보호 대상자는 검찰에서 마약 중독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복역 후 출소한 사람, 중독 청소년 등을 뜻하며, 지난해 기준 약 420명에 달한다.
지금은 법원에서 치료명령·치료감호를 판결받은 중독자 치료 등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지만 그 범위를 확대하게 되는 것이다. 2014년 자살시도자 치료비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것과 비슷하다.
현재 정부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를 위해 치료 보호기관 25곳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건강보험 확대 적용에 따라 치료보호 기관에 대한 적절한 치료비 지급, 수가(酬價) 인상 등을 통해 의료진 사시에서의 마약치료 기피 현상도 완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복지부는 앞으로 마약류 중독 치료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권역별 거점 치료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예산을 확충할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