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 영상이 아동학대?...'무관용' 구글에 '낭패'

입력 2023-11-28 16:28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27일(현지시간) 자녀의 알몸 사진이나 영상이 구글의 모니터링 시스템에 의해 불법적인 것으로 판단돼 부모의 계정이 폐쇄되는 등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으며 일부는 경찰 조사까지 받았다고 보도했다.

호주에 사는 의료계 종사자 제니퍼 왓킨스는 7세 쌍둥이 아들이 장난으로 유튜브에 올린 영상 때문에 모든 구글 계정을 폐쇄당할 위기에 처했다.

아들은 왓킨스의 구글 계정으로 유튜브 영상을 올리곤 했는데, 장난으로 자기 엉덩이를 찍은 영상을 올린 것이 문제가 된 것이다. 왓킨스는 "아들이 자기 엉덩이를 찍은 영상이었다"며 "동급생이 알몸 영상을 찍어보라고 부추겼다"고 말했다.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은 이 영상에 아동 성착취 가능성이 있다며 구글의 서비스 약관 위반 행위로 분류했다. 이에 왓킨스는 자신의 모든 구글 계정이 차단되면서 이들 계정에 보관하던 사진과 문서를 볼 수 없고 이메일도 이용하지 못하게 됐다. 업무 일정에 관한 메시지나 은행 명세서도 확인할 수 없었다. 이로 인해 왓킨스는 "재정적인 피해를 봤다"고 말했다.

왓킨스는 구글 로그인 페이지에서 자신의 계정이 삭제될 것이라는 통보도 받았다. 이에 그는 우스꽝스러운 영상 1개 때문에 구글의 가혹한 제재를 받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반발했다.

구글은 아동 학대 콘텐츠를 엄격하게 규제한다. 인공지능(AI) 시스템과 담당 직원들을 통해 이들 콘텐츠를 찾아내고 해당 계정을 제재하며 관련 기관에 신고도 한다. 구글은 아동 포르노로 보이는 콘텐츠를 가장 많이 신고한 업체 가운데 하나로, 작년에만 200만건 이상을 신고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런 수치만으로 아동 학대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한다. 페이스북의 데이터 과학자들은 부적절한 아동 사진이나 영상을 공유한 이용자들 가운데 소규모 표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이용자의 75% 이상이 악의적인 의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연애를 하는 10대가 자신들의 모습을 올리거나, 아이의 생식기가 동물에게 물린 것이 재미있다며 무심코 부모가 올린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한편 부모가 스스로 검열을 엄격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미 스탠퍼드대 사이버정책센터의 데이브 윌너 연구원은 부모가 악의 없이 자녀의 벌거벗은 모습을 찍었더라도 소아성애자들이 이를 수집·공유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윌너 연구원은 한 업체에 많은 디지털 서비스를 의존하지 말고, 자녀가 온라인 활동을 하는데 부모 계정 대신 별도 전용 계정을 쓰도록 하라고 조언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