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수천만원 벌어도 세금 못 내"…유튜버 등 적발

입력 2023-11-28 12:45
수정 2023-11-28 13:34


매달 수천만원을 벌며 호화생활을 즐기면서도 소득세 등을 납부하지 않고 수억원을 체납한 유튜버 등이 무더기 적발됐다.

28일 국세청이 공개한 재산 추적조사 대상 가운데 유튜버와 인플루언서, BJ(인터넷 방송인) 등 25명이 포함됐다.

이들은 1인 방송과 SNS 활동을 통해 광고 수익 등으로 막대한 수입을 올리는 '신종 고소득자'이지만, 종합소득세를 비롯한 세금 납부 의무는 회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음식 관련 콘텐츠를 만드는 A씨는 호화생활을 즐기면서도 세금 수억원을 체납했고, 소득 중 일부를 친인척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숨기기도 했다.

법무사와 한의사, 약사 등 전문직 고소득자의 세금 회피 정황도 다수 포착됐다.

법무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B씨는 사무장으로 근무 중인 자녀 명의 계좌로 수임료를 받는 방식으로 수입을 숨기고, 은닉한 재산은 자녀의 아파트 취득 자금으로 사용하거나 지인에게 대여해 강제 징수를 회피했다.

동거인에게 재산을 은닉하거나 비영리 법인을 설립하는 '꼼수'를 통해 세금을 회피한 체납자들도 다수 적발됐다.

제조업 사업체를 운영하는 C씨는 자신의 자금을 동거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 계좌를 경유해 동거인에게 이체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 벤틀리같은 수입차를 사거나 수도권의 아파트를 구입하는 등 호화생활을 누렸다.

자산가 D씨는 고액의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전 재산을 자신이 설립한 비영리 법인에 출연하는 방식으로 강제징수를 피했다.

국세청은 이들의 은닉 재산을 파악하기 위한 재산 추적조사를 시행하고, 체납자들은 면탈범으로 고발하기로 했다.

체납자들의 집에서는 5만원짜리 현금다발과 명품 가방 등이 발견되기도 했다.

식품업체를 운영하면서 수십억 원의 세금을 체납한 E씨 집 금고 밑과 베란다 등에서는 5억원에 달하는 현금다발이 쏟아져 나오기도 했다.

수색 집행을 거부하며 직원들에게 욕설을 퍼붓거나, 벽에 머리를 부딪히는 등의 방식으로 자해를 벌인 체납자도 있었다고 국세청은 전했다.

국세청은 지능적 고액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함으로써 조세 정의를 실천하겠다는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