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차액결제거래, 즉 CFD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벌써 CFD 주가조작 사태가 터진 지 7개월이 흘렀는데요.
최근 영풍제지 하한가 사태까지, 아직 국내 증권사의 내부통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모습인데요. 그런데 김 기자, 미국 주식 CFD 서비스를 시작한 증권사가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이 CFD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미국 주식 CFD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전날 밝혔는데요.
하이투자증권은 미국 주식시장의 정규 시간에 스탠더드앤푸어스(S&P)500과 나스닥100, 다우30지수의 구성 종목과 상장지수펀드(ETF)를 대상으로 CFD를 제공합니다.
우선 CFD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투자자가 주식을 실제로 보유하지 않고 가격 변동분에 대해서만 차액을 결제하는 파생상품인데요. 워낙 투자 위험도가 높아 전문 투자자만 거래가 가능합니다.
개인 전문 투자자는 최근 5년 이상 지분증권과 파생상품, 고난도 파생결합증권 등 월말 평균 잔고가 3억 원 이상이어야 하는 등 거래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CFD 거래를 할 수 있는데요.
또한, 별도 만기가 없어서 투자자가 원하는 기간까지 보유할 수 있고, 매매 차익은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11%만 적용됩니다.
최근 증권사들이 하나둘씩 CFD 거래를 재개하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지난 9월에 메리츠증권과 교보·유진투자·유안타증권이, 지난달엔 KB증권과 NH투자증권이 CFD 거래를 재개했는데요. 물론 하이투자증권처럼 새롭게 CFD를 시작한 곳도, SK증권처럼 손을 뗀 곳도 있습니다.
앞서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무더기 하한가 사태로 키움증권 CFD 계좌가 시세 조종에 이용됐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내 증권사들이 CFD 거래를 대거 중지했었죠.
이제는 증권사들이 매일 금융투자협회에 투자자 CFD 잔고를 제출해야 하고, 전문 투자자 요건도 한층 강화됐는데요.
다만, 아직 투자자들의 상처가 회복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지난 23일 기준 증거금 포함 CFD 명목잔고가 1조 1,345억 원으로 CFD 재개 후 최저치를 기록했는데요.
CFD 사태 발생 전이었던 지난 3월 말 기준 13개 증권사의 거래 잔액이 약 2조 8천억 원에 달했던 것을 고려하면, 현재는 반토막 수준인 겁니다.
아직 CFD 거래는 활성화되지 않은 모습이네요. CFD는 장단점이 확실한 상품인데, 증권가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당장은 CFD가 주가 조작에 악용됐다는 인식 때문에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지만, 세제 혜택을 누리려는 고액 자산가들이 꾸준히 늘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하이투자증권 관계자도 "투자자들의 미국 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거래 범위를 넓혔고, 순차적으로 거래 가능 종목과 시간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100% 증거금 계좌의 활용은 별도로 부과되는 금융 비용이 없고, 절세 혜택도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증권가에선 증권사들이 CFD 거래를 속속 재개하면 시장이 활기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다만, 영풍제지 등 주가조작 사태가 연이어 터지면서 증권사의 내부통제 문제는 내년에도 여전히 최대 화두로 꼽힐 것이란 해석이 우세한데요. CFD는 과도한 레버리지(최대 2.5배) 투자로 반대매매 우려도 크죠.
어제는 SG증권발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라덕연 씨의 구속 기한이 최장 6개월 연장되기도 했는데요.
증권가에선 자본시장에 큰 충격을 준 사건이었던 만큼 앞으로 투자자 보호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꾸준한 모니터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