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천원 때문에…친형 찌른 동생 징역 3년

입력 2023-11-25 09:44
수정 2023-11-25 09:55


4천원 때문에 형과 다툰 동생이 형을 살해하려 했다가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창원지법 형사2부(서아람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친형인 B씨와 카드 게임을 하다 B씨가 현금 4천원이 없어졌다며 자신을 "도둑놈"이라고 부르고, 이틀 후에도 돈을 가져올 것을 요구하자 분개했다.

이에 그날 A씨는 경남 창원시 한 동호회 사무실 앞에서 B씨를 흉기로 살해하려다 결국 미수에 그쳤다. 흉기에 찔린 B씨는 옆에 있던 지인들이 A씨를 말린 덕분에 화를 면했다.

재판부는 "A씨는 자기를 도둑으로 의심한다는 이유로 친형을 흉기로 찔러 B씨는 응급수술을 받게 됐다"며 "B씨가 동생 처벌을 원하지 않고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척추 장애 등 각종 질병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