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력이 탄탄한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은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 경영난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벤처기업,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경기회복에 주력을 다하겠다고 밝혔고, 중소기업 정부 지원 사업은 융자, 출연, 보조, 보증 등 다양한 루트로 자금을 지원하는 정부 사업으로 국세 체납 등 결격사유가 없는 중소기업이라면 누구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은 담보가 아닌 기업의 성장성, 미래성, 기술력 등으로 지원 대상을 선정하며, 시중 금융권보다 낮은 금리와 높은 한도, 넉넉한 상환 기간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은 직무발명보상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직무발명보상제도는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기업에 승계할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 아울러 보상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의 2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연구 및 인력개발비 명목으로 사용한 비용일 경우 손금처리가 가능하고, 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2년 이내에 있는 기업의 경우 각종 국가지원 사업에서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우수기업 자격 조건을 얻어 특허 심사 시 우선 심사자격을 얻을 수 있다는 것도 사업확대를 위해 꼭 필요한 부분이다.
다만, 발명에 따라 그 가치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회사가 지급한 보상금과 실제 발명자가 보상받아야 할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대기업의 경우 수많은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을 다르게 책정하기 어려워 사칙을 통해 일률적인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발명자는 회사에서 정한 보상금에 불만이 있어도 이의제기가 어렵기 때문에 퇴사한 후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 소송을 진행하기도 한다. 회사 측에서는 직무발명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종업원 등이 더이상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거나 관련된 민형사상 법적 분쟁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정해놓고 있지만, 법원은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한 규정은 발명자를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으로 종업원에게 불리한 규정이나 계약 등이 무효라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직무발명보상제도 도입 시점부터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보상의 종류, 보상액의 결정 기준이나 산정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종업원과 사용자 등의 계약이나 근무 규정상 사전예약 승계 규정, 직무발명 보상 규정 등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
아울러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도입이 결정되면, 발명을 사용할 대표와 특허 전담 부서 담당자, 직원 측 대표 등이 모여 규정을 정한 뒤 보상금액의 수준을 협의해야 하고, 발명 권리에 따른 보상기준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사내 직무발명 보상제도 위원회를 구성하고 종업원 등에게 규정 제시 및 의견 청취, 책정된 직무발명보상제도의 보상 규정을 사내에 공표해야 한다.
보상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5백만 원의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되고,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연구 및 인력개발비로 사용한 비용 외 25% 세액공제와 손금처리가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보상금을 지급한 사실이 최근 2년 이내에 있는 기업은 각종 국가지원 사업에서 인센티브를 제공받는 우수기업 자격조건을 얻게 되며, 특허심사 시 우선심사 자격이 주어진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역량과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육성 정책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특허권 활성화에 집중하고 있다. 더군다나 중소기업은 발명한 특허권을 출자 전환하여 자본으로 활용함으로써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대표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고, 가지급금 등 재무 위험도 처리가 가능하다.
이렇듯 다양한 혜택이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은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보상금 지급과 각종 규정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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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작성] 전찬우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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