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보유세 폭탄' 없다…공시가 현실화율 동결

입력 2023-11-21 14:16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올해와 같은 수준에서 동결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시행 전인 2020년 수준(아파트 69.0%)으로 2년 연속 시세 반영률을 고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부동산 보유세는 시세 변동 폭만 반영하게 된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을 부과하는 기준이고, 현실화율은 공시가격이 시세를 얼마나 반영하는지 보여주는 지표로 공시가격 산정의 중요 요소다.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을 적용하면 내년 아파트 등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평균 69.0%, 단독주택은 53.6%, 토지는 65.5%다.

2020년 도입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현실화율을 매년 단계적으로 높여 2035년까지 90%로 끌어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 계획대로라면 아파트의 경우 내년 현실화율이 75.7%가 돼야 하는데, 6.6%포인트 낮춘 것이다.

내년에 9억원 미만 아파트에 적용하는 현실화율은 68.1%, 9억원 이상∼15억원 미만은 69.2%, 15억원 이상은 75.3%다.

국토부는 금리 인상, 물가 상승,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 공시가격 인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 거시경제 여건의 불안정성이 여전하다는 점을 고려해 현실화율을 동결했다고 밝혔다.

당초 정부는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고서 내년부터는 수정한 현실화 계획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실화 계획 자체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 이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며, 근본적 개편 방안은 내년 하반기에 발표할 방침이다.

정부가 현실화 계획을 폐기하기로 결정한다면 법 개정이 필요하다.

내년 최종 공시가격은 올해 말 부동산 시세를 반영해 내년 초 결정된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