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로 챙긴 222억원, 유흥비로 탕진했다

입력 2023-11-20 22:15


이른바 '깡통주택'으로 전세사기를 벌여 222억원가량을 가로챈 임대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허지훈 부장검사)는 사기 혐의로 임대인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3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서울 강서구, 금천구 등지의 빌라로 전세사기를 벌여 피해자 88명으로부터 임차보증금 222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차보증금으로 돌려줄 금전이 없었는데도 자기자본 없이 빌라를 매수하고 동시에 임대하면서 실제 매매대금보다 더 많은 전세보증금을 받는 '깡통 전세' 수법으로 약 2년간 빌라 90여채를 집중 매수해 임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은 다른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으로 반환하는 '돌려막기'용으로 쓰거나 유흥비로 탕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2차례 청구했으나, 법원은 기각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