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4이동통신사로 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도모하는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G 28㎓ 주파수 할당 신청 접수를 개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신청 접수는 12월 19일까지다.
정부는 시장 진입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전국단위 할당 신청뿐만 아니라 권역단위 할당 신청도 가능하도록 했다. 권역은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대경권, 호남권, 동남권, 제주권 등이다.
전국 단위 기준 최저 경쟁 가격은 742억원이다. 수도권은 337억원, 강원권 43억, 충청권 79억원, 대경권 81억원, 호남권 79억원, 동남권 105억원, 제주권 18억원이다.
할당일로부터 3년차까지 사업자는 전국단위 기준 6000대의 28㎓ 기지국 장비를 의무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전국 6000대, 수도권은 2726대, 강원권 346대, 충청권 641대, 대경권 651대, 호남권 636대, 동남권 852대, 제주권 148대다.
과기부는 전국 단위 할당 절차를 우선 추진하고, 전국 단위 사업자가 선정되지 않는 경우 권역 단위 할당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