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원 횡령 가상화폐 투자 은행원 징역 6년

입력 2023-11-19 21:36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 허양윤 원익선 고법판사)는 A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 은행의 대출 자금 집행 등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약 8개월 동안 은행 돈 15억여원을 횡령했고, 그 돈을 대부분 가상화폐 투자금이나 개인 카드 대금 등으로 사용한 점, 죄질이 나쁜 점, 횡령 금액 중 7억7천여만원에 상당하는 재산상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다"고 판결했다.

또한 "피고인이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해 은행에 1억원을 공탁한 사정은 인정되나 앞서 본 불리한 정상을 고려할 때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22년 4월∼12월 경기도의 한 은행에서 대출 자금 집행, 대출 고객들의 마이너스 통장 및 입출금 통장 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면서 자신의 계좌로 83회에 걸쳐 총 15억4천여만원을 송금하는 수법으로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1심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