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두 불똥에 데인 거래소, 상장주관사 풋백옵션 부과

입력 2023-11-17 20:28
수정 2023-11-17 20:30


상장 3개월 만에 충격적인 매출 급감을 기록한 파두에 대해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거래소가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안을 내놓았다.

상장 주관사의 풋백 옵션 의무를 확대 적용하고 상장 전 '실적 부풀리기'를 막겠다는 방침이지만, 뒤늦은 대책이란 비판이 나온다.

한국거래소는 17일 '기술특례상장 제도 개선방안' 시행을 위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을 예고했다.

먼저 상장 주관사의 책임이 강화된다.

최근 3년 이내 상장 주선한 기술특례상장 기업이 관리 종목 지정 또는 상폐 사유 발생 등 조기 부실화 되는 경우 해당 주관사가 추후 기술특례상장 주선시 풋백옵션 등 추가 조건을 부과한다.

풋백옵션은 일반 투자자가 공모주 청약으로 받은 주식이 일정 가격 이하로 하락하면 상장 주관사에 이를 되팔 수 있는 권리다.

현재는 주관사가 '성장성 추천'을 통해 상장한 기술특례상장 기업에 한해 풋백옵션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기술평가 기업에도 확대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또 기술특례상장 기업의 기술평가와 상장심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세부과제, 투자자 보호를 위한 후속과제도 차질없이 연내 완료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파두 사태에서 논란이 된 '실적 부풀리기'를 막기 위해 상장주선인의 기업실사 의무를 강화하고, 또 공모가 산정 근거를 상세히 기재하도록 증권신고서·사업보고서 서식을 정비하고 작성지침을 마련한 점도 명시했다.

거래소는 기술특례상장 기업에 대한 상장심사 시 기술전문가 참여 확대, 전문평가기관 확대, 기술성 및 시장성 배점 조정, 거래소 및 전문평가기관 간 협의체 정례화 등 부실한 추진기업에 대한 적출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복잡했던 기술특례상장 제도의 체계화를 위해 '신청트랙'과 '중점평가요소'를 일치시키고, 딥테크 등 첨단기술분야 기업으로 충분한 시장평가가 있는 경우 기술평가를 현행 2개에서 1개로 완화한다.

끝으로 법률상 중소기업으로 인정되지 못하더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술특례상장 적용대상에 포함한다.

이번 개선사항들은 향후 이해관계자, 시장참여자 의견수렴과 금융위원회 승인 등을 거쳐 내년 1월 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거래소 측은 "우수 기술기업에 대한 발굴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부실기업에 대한 선별기능을 강화해 투자자들이 기술특례상장 기업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