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쟁사 핵심 기술을 유출해 수백억 원대 매출을 올려도 기술을 탈취한 기업이 내는 벌금은 1천만 원 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기술을 탈취해 버는 돈에 비해 벌금이 터무니 없이 적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다보니 기술 해외 유출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현행 양형제도를 손보고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오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열린 국정감사.
국내에 지사를 둔 외국계 기업에 의한 기술유출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국내 중견 화장품 회사 한국콜마가 30년간 개발해 온 자외선 차단제 핵심 기술을 외국기업에 유출당한 사건이 거론된 겁니다.
의원들은 이탈리아 기업이 한국에 지사를 설립한 뒤 한국콜마의 선케어 기술을 가져가 한 해 460억원이나 벌었는데,
혐의자에게 각각 징역 10개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며 양형 기준이 매우 낮다고 꼬집었습니다.
해당 회사인 인터코스코리아도 벌금 1000만 원을 부과받는데 그쳤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기술 유출에 대한 국내 양형 기준이 낮다보니 해외 기업들이 국내에 지사를 세우는 방식으로 꼼수 영업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임형주 / 변호사 : 한국은 양형 기준이 낮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보니 해외기업 입장에서는 한국에서 (기술 유출을) 하는게 맞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법조계는 사건 형량이 피해자 생각보다 낮고 가해자의 불법 행동을 억제하기 위한 제재 수준이 낮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실제 국내 기술의 해외 유출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 간 해외로 기술이 유출된 사건은 총 8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기술 유출 범죄를 간첩죄로 보고 가중 처벌하고 있어 감경 사유를 적용하는 우리와 비교하면 실제 선고 형량이 높습니다.
해외 기업들이 국내 지사를 설립해 기술을 빼 가는 등 범죄 수법이 다양해지는 가운데 기술 해외 유출이 국가 경제 안보와 직결되는 만큼 기술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보완과 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법적 처벌 강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유오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