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뉴시티 특위' 만났다…"6~10년 단계적 편입 필요"

입력 2023-11-15 11:27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힘 뉴시티 특별위원회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서울 인접도시와의 편입과 관련해 " 6~10년간 단계적 편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15일 오전 10시 서울시청 집무실에서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별위원회(이하 뉴시티 특위)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번 논의는 지난 6일 김병수 김포시장, 13일 백경현 구리시장과의 만남에 이은 인접 도시 통합 관련 세 번째 회동으로, 지난달 '메가시티 서울'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추진 중인 뉴시티 특위와 만나 향후 구상에 대해 청취하는 자리였다.

이날 면담은 뉴시티 특위 조경태 위원장을 비롯해 조은희 위원, 이인화 위원, 정광재 대변인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조경태 위원장은 "뉴시티 특위가 이번 주 중으로 수도권 내 도시의 서울 편입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기로 한 만큼 앞으로 논의에 가속을 붙여 빠르게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서울시도 특별법에 대해 관심을 갖고 수시로 당과 논의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오 시장은 수도권 인접도시 통합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시민 삶의 질, 도시경쟁력 등 변화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나아가 국가경쟁력과 국토 균형발전에 대해서도 뉴시티 특위 차원의 심층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런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무엇보다 시민의 동의와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고 편입이 주는 효과에 대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심층분석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갑작스러운 편입으로 인한 지역의 불이익이 없도록 하기 위해 6~10년간 기존의 자치권과 재정중립성을 보장한 완충 기간을 두는 '단계적 편입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서울과 수도권 인접도시의 급격한 편입으로 인한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법에 한시적 행정체계 특례, 재정중립성 확보와 관련한 방안을 담아야 한다고도 했다.

오 시장은 "특별법에는 어느 한 도시에 국한되지 않고 편입을 희망하는 여러 인접 도시와의 통합 효과·영향을 고려해 '공통적으로 적용될 큰 틀의 원칙'이 담겨야 한다"며 "무엇보다 서울과 수도권 시민이 원하는 바가 충분히 담겨야 만이 '특별법 제정' 본연의 의미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