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 보고하면 책임 묻겠다"…증권사 소집한 금감원

입력 2023-11-14 15:40
수정 2023-11-14 15:54
올해 증권사 금융사고 14건 발생…역대 최고 수준
"위법행위 은폐시 감사·CRO에도 책임 묻겠다"


올해 증권사들의 금융사고 건수가 역대 최고 수준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사고 미보고나 늑장 보고 사례를 전수 점검하는 한편, 위법행위를 은폐하거나 내부통제 업무를 소홀히 할 경우 감사, 준법감시인 및 CRO에게도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14일 36개사 국내 증권사 감사·준법감시인·CRO 등 내부통제와 리스크관리 책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증권사의 금융사고, 그리고 대규모 손실사태와 관련해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 취약점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증권사의 금융사고는 14건, 금액은 668억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금융사고는 7.8건(143억원)에 불과했다. 사고 유형도 사금융알선, 프로젝트 파이낸싱(PF)자금 횡령, 사문서 위조, 고객자금 사적 편취 등 다양해졌다.

특히 차액결제거래(CFD)발 주가 급락사태와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태까지 주가조작 사태가 잇따른 가운데, 이 과정에서 증권사들의 리스크 관리가 소홀했다는 지적 역시 제기된 바 있다.

간담회를 주재한 황선오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금감원도 일련의 사태에 깊은 책임감을 가지고 자본시장 불공정·불건전 영업행위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금융투자 검사조직을 전면 개편했다"며 "증권사들의 자체적인 내부통제 기능 제고 역시 필수적으로 동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일부 증권사의 금융사고 은폐행위를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금융사고 미보고 및 늑장 보고 사례를 전수점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황 부원장보는 "앞으로 위법행위를 방조 또는 은폐하거나 내부통제 업무를 소홀히 한 경우 감사, 준법감시인 및 CRO에게도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며 "내부통제 내실화에 적극적으로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부동산PF와 기업금융 등 IB부문에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증권사이 건전성·유동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리스크를 관리에 유념해달라고 전했다.

황선오 부원장보는 "금감원은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으로 '증권사 내부통제의 실효성 제고'를 선정해 어느때 보다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는 회사의 이익과 직결된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