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작위 추천 '가짜 리딩방'으로 29억원 벌어

입력 2023-11-11 09:36


가짜 투자 사이트를 만들어 주식 종목 추천(리딩)을 해준다고 장담한 후 아무 종목이나 추천하며 거액을 받아 챙긴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양철순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 등은 주식 급등 종목을 추천한다며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아무 종목이나 추천했다.

이들은 투자금 명목으로 2021년 8월부터 10월까지 1천932회에 걸쳐 148명에게서 29억5천여만원을 받아 챙겼지만 이 돈을 금융상품이나 다른 투자 자산에 실제 투자하지도 않았다.

A씨 등은 단체 채팅방에 실제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메시지를 쓰는 '바람잡이'들을 섭외해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해외 선물 투자를 가장해 29억5천만원을 편취한 것은 피해자들에게 재산상 손해를 야기하고 금융 투자에 관한 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현재까지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