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의 외국환 중개서비스가 허용된다.
수출입기업 등 고객들이 금융기관에서 외환거래를 할 때 외국환 중개회사를 이용할 수 있게 돼 다른 기관의 환율 정보를 받아 비교한 후 더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 등 고객과 은행·증권사 등 금융기관들간 외환거래시를 할 경우 실시간으로 여러 금융기관의 환율을 제시하고, 주문 접수, 거래체결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고객 외국환중개업무' 도입이 추진된다.
앞으로 고객들은 대고객 외국환중개회사를 통해 보다 유리한 가격조건을 파악하고 거래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대고객 외국환 중개업무'를 도입하면 고객 선택권 확대, 거래편의 제고, 금융기관 간 가격 경쟁 등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재부는 기대했다.
외환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해 안전장치를 내실화하는 장치도 마련됐다.
지금까지 정부는 천재지변·전시 등 긴급상황 때 일방적으로 거래정지·자산매각 등만을 지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전에 민간 부문과 협력해 권고·이행계획 제출 등 완화된 형태의 대응도 가능해진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외환시세 조작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전 예방을 위해 시장교란 행위 금지 의무 조항을 별도 조항으로 분리하는 내용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