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 때문에"…4만원 받고 대신 징역살이

입력 2023-11-09 22:06
수정 2023-11-10 07:30


방글라데시에서 돈을 받고 다른 사람의 수감 생활을 대신 해준 사례가 적발됐다.

9일(현지시간) 방글라데시 일간 더데일리스타 보도에 따르면 차토그람 교도소 당국은 올해 들어 수감자들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역 사례 1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대역자 13명 가운데 2명은 아직 수감된 상태이고 나머지는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런 일은 한 무리의 부정직한 변호사들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고 교도소와 법원 소식통들은 말했다.

방글라데시 남동부 콕스바자르시에 사는 세누와라 베굼이라는 여성은 과거 마약사건과 관련해 법원에 출두, 재판받고 수감됐다. 하지만 차토그람(옛 치타공)시 당국은 지난달 교도소에서 세누와라의 지문을 채취해 주민등록 관리청 컴퓨터 서버에 저장된 기록과 맞는지 대조한 결과 세누와라는 모니라 베굼이라는 사람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니라가 돈을 받고 세누와라처럼 행세하고 형을 대신 살고 있었던 것이다.

또 다른 사례로는 치타공 출신 차 상인 모지부르 라흐만이 있다. 모지부르는 수표 사기사건으로 유죄선고를 받은 나시르 아흐메드에게 3천타카(약 4만원)를 받고 대신 형을 살다가 지난 3월 교도소 당국에 의해 적발됐다. 그는 사기와 위증죄로 고발됐다.

신문은 이번에 적발된 대부분의 대역자가 빈민들로 3천타카∼1만5천타카(약 20만원)의 대가를 받았다고 전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