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주·위스키 가격을 낮추기 위한 주세 개편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7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주세에 기준판매비율 제도를 도입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기준판매비율은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비율이다. 제조장 반출 가격에 기준판매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만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그만큼 소주·위스키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
이 제도는 수입 주류와 국내 주류 간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 수입 주류는 수입 신고가를, 국산 주류는 제조원가·판매관리비 등을 더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데 이런 구조 탓에 국산 주류의 세 부담이 더 크다는 것이다.
주세 개편은 최근 소주 가격이 줄줄이 오르면서 탄력을 받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주세에 대한 기준 판매 비율 제도의 구체적인 도입방안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