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치어 다치게 한 운전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경남 양산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하다가 7세 어린이를 치었다.
해당 어린이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고를 당했고, 발과 발목을 크게 다쳐 피부 이식술을 받아야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