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가운을 입고 병원을 돌아다니며 현금, 시계 등 약 1천60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사선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지난달 25일 절도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권모(2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권씨는 올해 4월2일∼6월8일 서울의 한 대형병원에서 10차례에 걸쳐 현금 334만8천원과 800만원 상당의 오메가 시계 등 1천594만8천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병원에서 일하는 방사선사인 권씨는 흰색 가운의 의사 차림을 한 채 미리 준비한 타인의 출입 보안카드로 탈의실과 당직실, 입원병실 등을 돌아다니며 병원 직원, 환자 등의 물품을 훔친 것으로 조사 결과 확인됐다.
권씨는 또 지난해 11월22일 온라인 중고 거래 앱에 모바일 상품권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 3명으로부터 13차례에 걸쳐 1천262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적용됐다.
김 판사는 "권씨는 타인의 출입증으로 병원을 돌아다니며 훔치고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상품권 판매 사기 범행까지 해 범행 수법, 횟수, 피해액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권씨는 대부분 도박자금으로 소비했고 현재까지 일부 피해자에 대한 변제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권씨가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공탁하거나 돈을 갚고 일부 훔친 물건이 피해자들에게 되돌아간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